관세청은 최근 국내에 인형뽑기방이 급증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안전성 미확보 등 여부를 지난 4월25일~6월2일 단속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으로는 제품의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54.8%) △유해물질 함유 인형 부정수입·수입 인형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행위(45.2%) 등이었다.
특히 인형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체내 유입시 아토피, 불임, 성조숙증 등 피해 가능성이 발견됐다.
관세청 측은 소비자에 "인형뽑기방을 이용하거나 봉제인형 구매 시 안전성 여부(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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