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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제차 '배짱 영업' 여전…소비자 못지키는 공정위

등록 2017.06.02 19:56 / 수정 2017.06.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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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차 아우디 매장 앞에 차량 한 대가,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차량에 중대결함이 있어 탈 수 없다는 소비자, 영업 방해라는 아우디 측, 둘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데 왜 그런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우디 매장 앞에 항의 현수막을 붙인 차가 주차 돼 있습니다. 2015년 말 a7 승용차를 산 소비자가 엔진 소음과 경고등 고장 등으로 수리가 5차례 반복되자 교환환불을 요구하고 나선겁니다.

강모씨 / 아우디 소비자
"한번더 고장나면 어떻게 해줄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깐 그것마저 대답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우디 측은 중대결함이 아니어서 차를 교환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차의 이러한 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2년 전엔 벤츠 차주가 업체와 분쟁 끝에 골프채로 차를 부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1년 이내 동일 중대 결함이 3회, 일반 결함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대결함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서영진 / YMCA 자동차안전센터
"중대한 결함을 어떻게 볼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 정의를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레몬법에서 정의를 내려줘야된다."

결함에 대한 교환 환불 등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한 관련법은 제안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하자가 잇따르지만 맴돌고 있는 소비자보호제도, 고장은 운이라는 뜻의 '수입차는 뽑기차'라는 비아냥이 제도의 맹점을 비웃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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