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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특수' 노린 여행사·항공사 소비자만 '피해'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2017-04-20 09:52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성수기 특수를 노린 일부 여행사와 항공사가 가격 올리기 관행을 지속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패키지 여행사가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항공권이 없다"며 일방적 취소 통보 후 같은 상품을 최대 2배 올린 가격으로 재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여행사들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항공사가 좌석을 회수하거나 항공권 가격을 올려서 상품을 팔 수 없었다"며 "올라간 항공권 가격에 맞춰 판매하면 이전에 결제한 고객에게 차액을 받을 수 없어 여행사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행사는 패키지 상품을 기획할 때 미리 항공사와 그룹 좌석을 계약하게 된다. 여행사는 항공권을 미리 확보하는 ‘하드 블록’으로 계약해야 안정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좌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항공사에 계약 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수수료(ADM, Administration fee)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항공사와 여행사는 비교적 부담이 덜한 '시리즈 블록'으로 계약한다. 시리즈 블록은 일정 기간에 일정 비율로 구성된 좌석을 항공사가 각 여행사에 배당 또는 요청으로 공급한다.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여행사가 확보된 좌석에 15일 전까지 예약자 이름을 넣지 못할 경우 좌석은 항공사에 자동 회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좌석 회수를 막고자 하는 여행사들은 가짜 예약자 이름을 넣고 실제 예약이 이뤄지면 이름을 변경한다. 항공사는 비수기엔 '이름변경'에 대해 눈감아 주지만, 성수기엔 금지하고 좌석을 회수해 개별 항공권으로 판매하거나 예약 등급(부킹클래스)을 올린다.
그렇다 보니 여행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 여행사는 기존 가격으로 예약한 고객에게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한 차액을 요구하거나 대신 지급할 수 없으니, 아예 해당 상품을 취소해 버린다.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공사와 여행사가 좌석 운영 횟수에 대한 약속 규약이든지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패키지 상품의 경우 항공사와 정한 날짜 안에 최소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손님에게 돈을 받지 말아야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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