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환불 불가·일방적 서비스 중단

노정연 기자

국내 모바일게임 이용자들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18.3%), ‘미성년자 결제’(18.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이 게임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7%의 성장했다.

모바일게임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환불 불가·일방적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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