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인기 상품'...오픈마켓 소비자 기만

돈만 내면 '인기 상품'...오픈마켓 소비자 기만

2016.03.09.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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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오픈 마켓이라고 합니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 등이 대표적인데, 판매업체가 돈만 내면 이런 오픈 마켓에서 인기 상품으로 등록되고, 검색 순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검색 순위 믿고 상품을 산 소비자는 속은 셈이고, 판매업체는 판매 수수료에다 광고비 부담에 허리가 휜다고 호소합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에서 물건을 고를 때 검색 순위가 높으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윤상 / 경기도 부천시 :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찾는 1, 2, 3위여서 베스트 목록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죠.)]

[김가영 / 경기도 부천시 : 베스트 상품 항상 눌러서 목록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국내 3대 오픈마켓인 옥션과 G마켓, 11번가에서는 광고비 명목으로 돈만 내면, 상품의 검색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마켓, 11번가는 가장 좋다는 가치 평가가 들어간 베스트 상품의 목록도 광고로 채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속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쇼핑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 : 저희도 오프라인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해요. 광고비가 세 배, 네 배 뛰니까. 오픈마켓만 돈 벌어가는 구조니까 싸게 팔 수가 없어요.]

판매업체들은 수수료에다 광고비까지 내다보니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 : 노출을 안 하면 판매가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에요. 그런 판매자들이 여럿이 생기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 광고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검색 순위 결과에 올려놓거나 베스트 상품으로 포장한 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이러한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 또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늦어도 오는 6월까지 검색 순위와 베스트 상품이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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