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의 가격표와 계산금액이 달라 낭패를 보는 일이 잦다. 그러나 편의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해 가격이 다르다 해도 차액을 요구하거나 가격착오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진열 가격표와 결제가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만이 덤터기를 쓰지 않는 최선인 셈이다.
서울에 사는 김 모(여)씨도 편의점의 진열 가격표가 결제액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칭타오 캔맥주 500ml짜리 개당 2천35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천200원으로 결제돼 있었던 것. 개당 가격은 850원 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몇 개를 산 터라 3천 원 이상이 더 지불됐다.
진열 가격표와 결제금액이 다르다고 항의했지만 판매원은 "바코드에 찍혀서 나온 영수증 가격이 맞다"며 다른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
이후 미니스톱 고객게시판에 글을 남겼고 점주로부터 "가격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가격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주와 판매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글을 남긴 것인데 개인 휴대전화로 점주가 직접 전화가 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관계자는 "가격표가 분실될 경우 점포에서 직접 출력하는데 이번 건은 경영주가 가격표를 출력해 부착하는 과정에서 제품명이 동일하나 용량이 다른 제품으로 가격표를 잘못 부착해 발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칭타오캔 500ml는 3천200원으로 미니스톱 전점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미니스톱 측은 잘못된 가격표시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가격표 점검 등 점포관리에 보다 철저할 수 있도록 경영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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