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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단말기 할부금에 포함된 할부이자, 통신사 설명 미흡"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6 13:34

수정 2016.03.06 13:34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설명 부족으로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였다.

또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 등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2월 기준 SKT와 LGU+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현재 16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로 3~4%대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누어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와 설명을 강화하고,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이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인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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