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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0% 인상?…업계도 소비자도 "노 쌩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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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 소비자에 부가세 부과 가능" 법령해석 내려
소비자 반발 우려·직거래 시장 급성장…중개협회 "시장 적용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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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중개 수수료가 올라간다고요? 그건 좀 납득하기 힘드네요."
집을 사고팔거나 임차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다는 법적 해석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지난달 법제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가 중개료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 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4800만원이 넘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업자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는 불가능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소 3% 최대 1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법 해석과 별개로 현실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개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공고한 데다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개료를 내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중개업계마저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말그대로 '법적인 해석'일뿐 실제로 시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금까지 추가 부과하도록 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것일 뿐 시장 적용과는 별개"라며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한 데다 일반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직방, 방콜 등 중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중개료를 내지않는 직거래 시장이 성장한 것도 현실 적용이 어려운 이유다. 변호사들도 부동산 중개에 나서는 등 중개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중개료를 더 내도록 하기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하나의 매물이 여러 중개사가 판매하는 공동중개 시장에서 한 중개사만 중개료를 추가 부과하는건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의 중개료 경감을 위해 지난해 중개료 조정도 있었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반값 부동산 중개료 제도'를 시행하면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상한은 기존 0.9%에서 0.5%, 3억~6억원의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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