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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마자 속썩이는 '결함 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사자마자 속썩이는 '결함 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입력 2016-01-27 20:18 | 수정 2016-01-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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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로 뽑은 차량에 고장이 계속 나는데 제조사가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명확한 환불·교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대 남성이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고가 수입차를 골프채로 부순 사건.

    새로 산 차가 운전 중 3번이나 시동이 꺼져 교환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를 파손한 겁니다.

    [유 모 씨/차주(지난해 9월)]
    "고장 원인도 모르고, 고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

    정부는 결함 신차에 대한 환불·교환 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19대 국회에서도 30일 이내 같은 고장이 2번 이상이거나 1년 이내 4번 이상이면 교환·환불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해 여기서 내려진 결정을 자동차 제조사가 반드시 따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1차관/국토교통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레몬법으로 알려진 미국의 환불·교환 규정은 구입 1년 미만인 차량에서 같은 결함이 4번 이상 발생하면 제조사가 차량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새 차로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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