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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뿌리 뽑는다, 인턴 보호대책 마련

'열정페이' 뿌리 뽑는다, 인턴 보호대책 마련
입력 2016-01-31 20:21 | 수정 2016-01-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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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턴이라고 뽑아놓고선 돈은 조금 주면서 실컷 부려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꼬는 말로 '열정페이'란 말도 나왔고요.

    휴지처럼 쓰고 버린다 해서 '티슈인턴'이란 말도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보호책을 마련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졸업을 앞둔 이 대학생은 학교와 연계된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방학 2달 동안 교육은 없이 문서 작업 같은 일만 시키더니, 한 달 30만 원 임금은 6개월이나 미뤘습니다.

    [인턴 경험자]
    "지금 회사에 돈이 없다. 제가 일했던 팀 자체가 없어졌는데 돈을 어떻게 주느냐고 했어요."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인턴 공채에 합격한 이 청년은 2주일도 안 돼 해고됐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도 없다 보니, 해고는 일방적 구두 통보가 끝이었습니다.

    [인턴 경험자]
    "센스도 없고, 기대했던 것 이하여서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이 같은 인턴 실습생에게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실무와 관련성이 낮은 단순 업무를 시키는 것도 금지되고, 교육이라며 무급으로 일을 시키면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늘어나 기업들이 인턴 채용을 꺼리게 되면, 인턴 경력이 절실한 취업준비생들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문제점도 개선을 하면서, 충분한 일경험 수련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된 인턴은 실질적인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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